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1인 가구, 불안정 근로자, 청년 단독가구 등이 주요 혜택 대상입니다.
기본 지원 요건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부채까지 반영한 종합적인 지표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 (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4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이상 | 2,737,905원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경제 상황을 종합 평가한 금액으로,
다음 두 항목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연금·이전소득 등 월 소득에서 일정 금액 공제 후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해 추가
이때 의료비, 국민연금보험료, 부채 등은 일부 공제 항목으로 반영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핵심 조건
-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합법적 체류 자격자
-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 신청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
특히 아래와 같은 가구는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월 소득이 거의 없는 1인 가구
- 일용직·프리랜서 등 불안정 근로자
- 재산이 적거나 부채가 있는 가구
- 노인, 장애인, 한부모, 청년 단독가구
2026년 주요 변화 포인트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 4인 가구 기준 609만 원 → 649만 원으로 6.51% 상승
- 1인 가구는 239만 원 → 256만 원으로 7.2% 상승
-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수급 대상 범위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제도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만 예외
재산 기준 완화
- 생계형 차량 및 다자녀 가구 차량 예외 인정
- 재산 소득환산율 4.17% 유지하되 공제 폭 확대
청년 근로소득 공제 강화
- 청년층 근로소득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 근로 의욕을 유지하면서 수급 자격 보호
지원 제외 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예금, 부동산, 차량 등 고가 자산 다수 보유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연 1.3억 이상) 또는 고재산(12억 이상)
- 다른 복지제도에서 동일 목적의 생계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결론
2026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수급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해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 프리랜서, 노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소득이 약간 초과된다고 해도 공제 항목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