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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이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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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본요금, 통화료, 데이터 요금 감면 지원

감면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수당, 자활근로자 등)

감면 혜택

  • 기본료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
  • 음성통화료 35~50% 감면
  • 데이터 1~2GB 추가 제공 또는 요금 할인
  • 문자(SMS) 요금 면제 또는 감면

신청 방법

  • 114 고객센터 연결 → 복지요금 감면 신청
  •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수급자 증명 후 통신요금 감면 요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신요금 고지서 또는 휴대폰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발급 가능)

유의사항

  • 신청 후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 적용
  • 가족 명의 회선은 적용 불가 (본인 명의만 가능)
  • 중복 감면 불가 (기존 회선 감면 시 제외)
  • 알뜰폰 일부 사업자도 감면 가능 (통신사별 확인 필요)

추가 혜택

  • 인터넷 요금 할인
  • TV 수신료 면제
  • 공공 와이파이 무료 이용
  • 복지 정보 연계 시 자동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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