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
그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 수급 기준도 함께 달라졌는데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제도들이 개선됐는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6.51% 인상된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2013원 → 256만4238원으로 7.20%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수급 가구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82만556원 (2025년 대비 +5.5만 원)
- 4인 가구: 207만8316원 (2025년 대비 +12.7만 원)
소득이 아예 없다면 위 금액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원됩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더 넓어졌습니다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는 더 반가운 변화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34세 이하로 확대되며,
공제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 청년은 생계급여 약 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에는 승용차 기준에 따라 소득이 산정되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3인 → 2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승합·화물차 기준도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적용되어 수급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처럼 본인부담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30% 본인부담률 적용됩니다.
단, 중증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은 제외됩니다.
또한, 항정신병 장기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 → 2%로 인하해
주거급여

2026년엔 주거급여도 강화됩니다.
가구원 수와 지역별로 기준임대료가 1만7000원~3만9000원 인상되어
임대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4인 가구는 57.1만 원 → 59.7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평균 6% 인상됐으며, 초등학교 50만2000원, 중학교 69만9000원, 고등학교 86만 원까지 활동비가 올라갑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 실비 지원됩니다.
결론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2026년엔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세심한 정책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