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생계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지원 폭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로 탈락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의복·식비·연료비 등 일상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 (월 기준)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1인 | 765,444원 | 820,556원 | ▲ 7.2% |
| 2인 | 1,264,340원 | 1,343,774원 | ▲ 6.3% |
| 3인 | 1,611,469원 | 1,714,892원 | ▲ 6.4% |
| 4인 | 1,951,287원 | 2,078,316원 | ▲ 6.5% |
| 5인 | 2,268,942원 | 2,418,150원 | ▲ 6.6% |
| 6인 | 2,570,000원 | 2,737,905원 | ▲ 6.5%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수급 가능
지급 방식 및 계산 구조
① 소득인정액 산정
가구의 소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실제 월소득에서 일정 금액 공제 후 산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
- 총합 = 소득인정액
② 지급액 계산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즉,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 금액이 많아지고,
소득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원액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일 경우,
기준액(2,078,316원) – 150만 원 = 약 52만 원 지급
지급 형태
- 현금 지급: 대부분의 수급자는 계좌로 생계급여액을 직접 수령
- 현물 지급: 일부 시설 거주자나 긴급수급자의 경우 식품·의류 등 현물로 지원
- 자동 차감형 지급: 카드결제 시 차감되는 방식(특정 카드사 연계)도 일부 시행
생계급여 수급 시 추가 복지 혜택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단순히 생활비 지원 외에도
아래와 같은 복지 서비스를 자동 연계 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급여
-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 최소화
-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시 30% 부담률 적용
- 2026년부터 정신질환 장기주사제 본인부담률 5% → 2%로 인하
②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1.7만~3.9만 원 상승)
- 자가가구: 노후주택 수선비, 보수비 지원
- 2026년 기준 전체 평균 3.5% 인상
③ 교육급여
- 초중고생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교육급여 수급 시 방과후 활동 및 급식비 자동 지원
재산 및 근로 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 완화
- 생계형 차량(영업용, 화물, 승합차)은 수급 제한 없음
- 다자녀 가구의 일반 차량도 일부 예외 적용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 가능
재산 공제 확대
-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서울 9900만 원 → 1억 원 내외)
- 부채 공제액 반영 강화로 실질 재산 부담 완화
청년 근로소득 공제 강화
- 청년층(만 19~34세)의 근로소득 일부 공제
- 자립을 위한 근로소득이 수급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
지급 일정 및 절차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약 30~60일 소요
- 결정 통보: 적격 시 문자·우편으로 결과 안내
- 급여 지급: 매월 20일 전후 계좌 입금
단, 긴급복지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 완료 전 ‘선지원’ 가능
수급 중 주요 유의사항
- 수급 중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금액은 공제되나, 누락 시 환수 대상
- 허위신고나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결론
2026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히 청년층·1인 가구·근로취약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도로 평가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