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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모든 신청자 공통)

① 신분증

  • 용도: 본인 확인 및 신청 자격 확인
  • 유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② 통장 사본

  • 용도: 생계급여 입금 계좌 확인
  • 유형: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가족 명의 불가)
  • 발급: 거래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 앱에서 출력 가능
  • 주의: 휴면 계좌, 공동 명의 계좌는 사용 불가

③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만)

  • 용도: 거주 형태 및 월세 지출 증명
  • 발급: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가능
  • 주의: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있어야 함
  • 확정일자 발급: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정부24

소득 관련 서류

① 근로소득 관련 서류

  • 필요 대상: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 종류: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
  • 발급처:
    • 급여명세서: 근무처 인사팀
    •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사업소득 관련 서류

  • 필요 대상: 자영업자, 프리랜서
  • 종류: 사업자등록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등
  • 발급처:
    • 홈택스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③ 기타소득 관련 서류

  • 종류: 연금수령내역서, 이자소득명세서, 공적이전소득 확인서 등
  • 발급처: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공단 등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 금융기관(이자소득 확인용)

재산 관련 서류

① 부동산 (주택·토지 등)

  • 용도: 가구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평가액 확인
  • 발급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발급처: 정부24(www.gov.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 발급방법:
    • 정부24 로그인 → [민원신청]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수수료 약 700원

② 차량 관련 서류

  • 용도: 차량가액 및 생계형 차량 여부 확인
  • 발급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보험증권
  • 발급처: 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go.kr), 주민센터
  • 주의: 생계형 차량(화물, 승합 등)은 감면 적용

③ 금융자산

  • 용도: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자산 확인
  • 발급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방법: 신청 시 자동 조회 가능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예외: 일부 보험, 비공식 투자 자산은 직접 증빙 필요

④ 부채 관련 서류

  • 용도: 금융부채 또는 임대보증금 등 공제 대상 확인
  • 발급서류: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내역서
  • 발급처: 거래 금융기관, 신용정보원, 은행 앱

기타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 확인용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또는 이혼 여부 확인용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용 (복지로, 주민센터 발급)
  • 의료비 영수증: 최근 3개월 이상 의료비 지출이 있을 경우 제출하면 공제 항목으로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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