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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 감면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매달 일정 금액만큼 자동 감면되며,신청 한 번으로 매년 자동 연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감면 대상

전기 및 가스 요금 감면은 다음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자녀, 자활근로자 등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복지급여 대상자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감면 항목입니다.

수급 유형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000원 감면, 하절기(7~8월)는 20,000원까지 확대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10,000원 감면, 하절기에는 12,000원까지 확대
  • 장애인·국가유공자 가구도 별도 감면 중복 가능

요금 고지서에는 ‘복지할인’ 항목으로 표시되며, 신청 이후 다음 달부터 자동 반영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한국가스공사 및 지역 도시가스사에서 운영하는 감면 제도입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스요금 20~30% 감면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10~20% 감면
  • 취사 및 난방용 요금 모두 감면 대상
  • 난방용 가스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는 감면폭이 더 확대

지역마다 세부 요율이 다르지만, 대부분 월 1만~2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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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전기와 가스 요금 감면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기·가스요금 감면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자가 접수 처리

한국전력공사 또는 도시가스사 직접 신청

  •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지역 가스사 고객센터로 전화
  • 본인 인증 후 복지 수급 여부 확인되면 즉시 감면 적용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가능
  • 로그인 후 ‘요금감면 신청’ 메뉴 선택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 신분증
  • 전기요금 또는 가스요금 고지서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발급 가능)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자격 확인이 가능하면 별도 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감면은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 기존 할인제도(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와 중복 가능하나, 감면 한도 내에서만 적용
  • 가족 명의 계약의 경우 본인 수급자 명의로 변경해야 감면 가능
  • 수급 자격이 해지되면 감면도 자동 종료
  • 주소나 세대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필요

추가 혜택

전기·가스 요금 외에도 복지 수급자는 아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감면
  • TV 수신료 면제 (KBS 수신료 월 2,500원)
  • 통신요금 및 인터넷 요금 할인
  • 지역난방요금 감면 (일부 지자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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