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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지원해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고령자
  • 지자체에서 인정한 저소득층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선정 기준

2026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의료급여 문턱도 완화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약 1,025,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1,680,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2,140,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2,600,000원 이하

이 기준 이하 소득이라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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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진료·입원·수술·약제비를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

  • 외래 진료비 전액 지원
  • 입원비, 수술비, 약값 전액 면제
  •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음

2종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등)

  • 외래 진료비 15% 부담
  • 입원비 10% 부담
  • 약제비 본인 부담 10%

2026년부터는 정신질환 장기주사제 등 고비용 치료제 본인부담률이 5%에서 2%로 인하됩니다.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의료급여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안내
  • 신청서 작성 후 소득·재산 조사 진행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의료급여 선택
  • 인증 후 서류 첨부 및 신청 완료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금융내역 등)
  • 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서류 제출은 최소화되는 추세입니다.

진행 절차

  1. 신청서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1~2개월 소요)
  3. 자격 결정 통보 (문자 또는 우편 안내)
  4. 의료급여증 발급 및 진료비 감면 적용

유의사항

  • 의료급여는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 수급 자격 변동(소득 상승, 이사 등)은 즉시 신고
  • 부정수급 시 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
  • 진료 시 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 반드시 제시

2026년 의료급여는 단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지키는 생활 안정형 복지 제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치료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올해 안에 꼭 의료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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