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보수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준임대료 상향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근로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사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부채, 금융자산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약 1,230,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2,020,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2,570,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3,120,000원 이하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이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가구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지원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 지급
- 2026년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실질 지원액 증가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 노후 주택의 보수·수선 비용 지원
- 도배, 장판, 지붕, 난방, 배관 등 주거 환경 개선 지원
- 경보수(350만 원), 중보수(702만 원), 대보수(1,241만 원) 한도 내 지원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대상자 확대
- 기준임대료 상향 → 월세 지원금 증가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 자가가구 보수 기준 세분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자가 안내
- 신청서 작성 후 소득·재산 조사 진행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서류 첨부 후 제출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필수)
-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가구 필수)
- 소득·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 등)
대부분 서류는 전산 연동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필요 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함
- 월세를 현금 납부할 경우 영수증 증빙 필요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수급 취소될 수 있음
-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재신고 필요
2026년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주거비 완화를 목표로 지원 범위와 금액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월세 부담이 큰 가구라면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