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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보수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준임대료 상향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근로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사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부채, 금융자산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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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약 1,230,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2,020,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2,570,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3,120,000원 이하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이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가구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지원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 지급
  • 2026년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실질 지원액 증가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 노후 주택의 보수·수선 비용 지원
  • 도배, 장판, 지붕, 난방, 배관 등 주거 환경 개선 지원
  • 경보수(350만 원), 중보수(702만 원), 대보수(1,241만 원) 한도 내 지원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대상자 확대
  • 기준임대료 상향 → 월세 지원금 증가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 자가가구 보수 기준 세분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자가 안내
  • 신청서 작성 후 소득·재산 조사 진행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서류 첨부 후 제출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필수)
  • 건물 등기부등본 (자가가구 필수)
  • 소득·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 등)

대부분 서류는 전산 연동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필요 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함
  • 월세를 현금 납부할 경우 영수증 증빙 필요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수급 취소될 수 있음
  •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재신고 필요

2026년 주거급여는 실질적인 주거비 완화를 목표로 지원 범위와 금액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월세 부담이 큰 가구라면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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