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지원되며 학교 급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저소득층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자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
신청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 관련 활동 증빙이 있으면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2026년)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교육급여 수급 가능 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약 1,280,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2,100,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2,670,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3,240,000원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2026년 기준 인상)
- 초등학생: 연 502,000원
- 중학생: 연 699,000원
- 고등학생: 연 860,000원
학용품비, 현장체험학습비, 교재비 등 학생의 실질적인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교과서 대금 전액 지원
- 무상교육 미적용 학교(특성화고, 대안학교 등) 포함
지급은 현금이 아닌 교육비 바우처(카드 또는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교육급여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자가 안내
-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결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선택
- 가구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매년 2~3월(신학기 전후)에 집중 접수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학생 재학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금융자산 내역 등)
- 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대부분 서류는 전산 연계로 자동 확인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 요약
-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자격 심사 및 결정
- 교육비 바우처 또는 현금 지급
유의사항
- 수급 자격 변동(소득 상승, 전학 등) 시 즉시 신고 필요
- 무상교육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지만, 교재비나 활동비 등 실비 항목은 추가 지원 가능
- 바우처는 교육 관련 용도 외 사용 불가
2026년 교육급여는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면서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제도입니다.
학생이 있는 가구라면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