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신청
복잡한 소득·재산 산정 과정을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며 진행할 수 있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신청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위임장 지참 시 대리 신청 가능)
- 절차:
- 주민센터 복지 창구 방문 및 상담
- 비치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접수 완료 (접수증 수령)
온라인 신청 (간편)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경로: 로그인(간편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선택
- 주의사항: 가구원(배우자, 자녀 등)이 있는 경우, 가구원 모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전자서명)**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 서류 (챙겨가야 할 것)
주민센터에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신분증과 통장 등 기본 서류만 챙겨가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 비고 |
| 필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필수 | 통장 사본 | 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 필수 | 임대차 계약서 | 전·월세 거주 시 (확정일자 받은 것 추천) |
| 선택 | 부채 증명서 | 금융기관 대출, 법원 판결문 등 (부채 공제용) |
| 선택 | 지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비 영수증 등 |
| 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현장 작성) |
| 작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센터 비치 (가구원 서명 필요) |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
신청한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산 조사(소득+재산-부채) 과정을 거칩니다.
- 신청 (초기상담): 읍면동 주민센터
- 통합 조사: 시·군·구청 조사팀에서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정밀 조회
- 기간: 보통 30일 이내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최대 60일 소요)
- 결정 및 통지: 수급자 선정 여부를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
- 급여 지급: 매월 20일 계좌 입금
지금 바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내년 생계급여 기준이 올랐다는데 신청 상담을 받고 싶다”고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