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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복잡한 소득·재산 산정 과정을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며 진행할 수 있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신청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위임장 지참 시 대리 신청 가능)
  • 절차:
    1. 주민센터 복지 창구 방문 및 상담
    2. 비치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3. 접수 완료 (접수증 수령)

온라인 신청 (간편)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경로: 로그인(간편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선택
  • 주의사항: 가구원(배우자, 자녀 등)이 있는 경우, 가구원 모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전자서명)**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 서류 (챙겨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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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신분증과 통장 등 기본 서류만 챙겨가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준비 서류비고
필수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통장 사본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필수임대차 계약서전·월세 거주 시 (확정일자 받은 것 추천)
선택부채 증명서금융기관 대출, 법원 판결문 등 (부채 공제용)
선택지출 증빙 서류3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비 영수증 등
작성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현장 작성)
작성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가구원 서명 필요)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

신청한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산 조사(소득+재산-부채) 과정을 거칩니다.

  1. 신청 (초기상담): 읍면동 주민센터
  2. 통합 조사: 시·군·구청 조사팀에서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정밀 조회
    • 기간: 보통 30일 이내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최대 60일 소요)
  3. 결정 및 통지: 수급자 선정 여부를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
  4. 급여 지급: 매월 20일 계좌 입금

지금 바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내년 생계급여 기준이 올랐다는데 신청 상담을 받고 싶다”고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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