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s

1. 신청 자격 확인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82만 원, 4인 가구는 약 208만 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부양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중 편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상담하며 소득 구조, 재산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하고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준비 서류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를 준비하면 됩니다.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4. 신청 후 절차

Advertisements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기간은 약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생계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자격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전후에 생계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신청 후 주의사항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생겨도 일부 금액은 공제되므로 바로 탈락하지 않지만, 미신고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실직, 질병 등)일 경우 심사 완료 전이라도 임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시 팁

생계급여는 매년 1월 기준 중위소득이 갱신되므로,

12월~1월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인상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전 기준으로 탈락한 경험이 있는 가구라도 2026년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생계급여 신청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자격 확인 → 서류 준비 → 주민센터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결과 통보 → 급여 지급

행정복지센터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Advertisements